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특히 자금출처조사 강화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규제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무조건 내야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2020년 9월 26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데요. 만약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