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다주택자라면 누구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시엔 6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게 되면 과표가 나오는데요, 이때 나온 과표에 0.5~2%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될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라면 중과되어 0.6~3.2%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율 또한 15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디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더불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40곳이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12월 16일 발표된 대책에선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신규지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위 다섯 곳에 소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동안 매도하거나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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