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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알아두기

블로그광고 2024. 2. 16. 15:07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과 토지에만 해당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세율이 0.6%~3.2% 인상되고, 법인이라면 단일세율 6%가 적용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시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연령별 세액공제(10~3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해야하나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했을 때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짜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엔 기존처럼 5년 이상 임대했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됩니다.

합산배제 요건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사업자등록현황조회 메뉴에서 ‘사업장선택’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각 사업자번호 별로 납세자가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상의 임대기간 동안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매년 돌아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기간을 활용해서 절세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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