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항목처럼 해당 내역서도 동일하게 기재됩니다. 다만, 등본과는 달리 배우자는 제외되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만 표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의 소유권 변동일자 등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 사항을 확인하며, 만약 경매 진행중이라면 법원기록열람 신청을 통해 배당요구여부 또한 확인가능합니다.
내 재산 지키는 일이니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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