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보통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강력한 수단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사를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단,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변경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전입신고 안했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있는 곳에 대해 점유(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즉,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 중 일부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내 돈 주고 산 집이다보니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부디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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