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며 일정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는것을 말해요. 전세권설정등기란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할까요?
저금리 시대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구하는데요, 이때 대출금액만큼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안전하게 전세집 구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두가지 모두 받아놓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계약만료 후 어떻게 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만기 시 세입자는 무조건 방을 빼야되는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된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려면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된걸로 간주된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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