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게요.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ᆞ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ᆞ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니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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