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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연장, 조건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5. 14:17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죠. 이럴때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쉽게 허락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가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만기 한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되나요?
만기날짜로부터 최소 두 달 전까지는 말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하에 날짜를 정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적어도 세 달 전에는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및 연장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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