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31일이죠?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선물같은 세금인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잊지말고 내셔야하는데요~ 혹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준비해서 내도록 합시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한답니다. 단, 별장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되요.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고 공시지가가 8억원인 경우라면 실제로는 2억원이지만 이 금액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60%만을 적용하게 되어 1억6천만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나온 값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오게 되죠.
재산세 얼마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모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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