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세값이 급등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발표된 ‘임대차 3법’ 개정안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신고) 1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둘 중 한쪽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시행일 2021. 6. 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서 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위임장 없이 대리 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 두개의 조항들을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기존 전월세 전환율 4% → 2.5% 로 인하되어 월세 부담 완화 효과 기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청구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년→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번 정책 시행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니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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