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점들이 참 많죠?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더 신경써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란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보증금 떼이는 일 없이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상에 나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면 추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동안 살 수 있게 된답니다. 따라서 굳이 따로 연락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얘기한다면 서로 협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알아볼게요!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개정 목적 알아보자 (0) | 2024.02.15 |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0) | 2024.02.15 |
용적률 건폐율 개념 차이점 알아보자 (0) | 2024.02.14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0) | 2024.02.14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볼게요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