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주택과 관련해서는 세금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조합원입주권 포함)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장기간 보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장특공제대상자산은 크게 토지·건물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건물로는 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제외한 모든 국내 소재 토지는 장특공제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로서 취득 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역시 장특공제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이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도 장특공제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각 항목별로 공제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인상되고,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기존 규정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까지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70%로 축소되었고, 2022년부터는 60%로 더욱 축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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