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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종류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4. 12:48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과연 우리집 하자는 언제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신축 아파트라면 더욱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자란 무엇인가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및 접지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주택공급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담보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6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중「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2년, 전유부분은 1년
-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중「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5년, 전유부분은 3년
-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중「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2년, 전유부분은 1년
-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존치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의 건축물 용도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인 건축물: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건물:구분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이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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