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장기간 수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돈을 걷어 적립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곳에 얼마나 쓰이는 걸까요?
관리비 고지서에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뭔가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등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큰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충당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건물 노후화 방지 및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가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혹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주거형태로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삶의 터전이자 재산목록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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