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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 개념 의미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4. 12:45

아파트 청약 당첨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욱더 그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예비당첨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당첨자는 어떤 경우에 선정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1순위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수 보다 많을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때 순위별 자격요건 및 가점제 적용여부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구분된다. 먼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의 40% 이상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60% 이하의 잔여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조건 승낙자)에게 각각 우선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면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미분양 발생 시 선착순 계약 진행시 유의사항은 없나요?
선착순 계약진행 시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견본주택 방문 후 대기번호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오후 4시 이후 입장 불가하다. 또한 정당계약 기간동안 미계약분 또는 부적격 처리되어 해지된 동호수 이외 다른 동호수 선택불가 하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대리인 참석 시 퇴장조치 되며, 향후 재입장이 불가능하다.

무순위청약이란 무엇인가요?
무순위청약이란 본 청약 접수전 사전예약 형태로 미리 예약접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무순위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 가입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처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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