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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블로그광고 2024. 2. 15. 14:12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예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규 주택 구입 시 분양권 상태여도 해당되나요?
분양권은 잔금을 치른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새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입주가능일(보통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됩니다. 만약 새집에 입주해서 살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떡할까요? 이때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한 다음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야 하죠. 이렇게 하면 종전 주택을 판 날짜와는 상관없이 계속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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