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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5. 14:19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유의해야할 점들을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계약만료 시점엔 더욱더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연장시에 어떤것들을 살펴봐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이 있나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받는 금액보다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올리는 금액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만큼 올려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대차 존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 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청구 한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 측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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