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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방법 알아두기

블로그광고 2024. 2. 15. 14:22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만료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선 계약서상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려면 필수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미리 숙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떡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 입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송달료와 인지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주의해야겠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월세든 전세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이때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함으로써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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