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가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제도는 모든 지역 및 금액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모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규계약이거나 갱신계약 중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모든지역/금액대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이외 군 단위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둘다 상관없이 최대액수 이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신고대상이지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정책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는것처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라도 새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전월세 신고제.. 조금 무섭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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