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살펴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6. 15:13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기간내에 매각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세제혜택 환수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고,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신분증 지참후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입니다.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최초 계약자는 60m2이하 취득세 100% 면제, 60~85m2 이하는 25% 감면되며, 기존 공동주택 매입시는 40m2이하 취득세 200만원 미만 전액면제, 40~60m2 85%감면, 60~85m2 75%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전용면적 40m2이하 재산세 면제, 40~60m2 50% 감면, 60~85m2 25%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1호 이상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2018년 4월 이전 준공공임대주택 8년이상 임대조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obansummit-dm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