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ᆞ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ᆞ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해요. 즉,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돈이죠.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장사꾼들이 말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바닥권리금은 상권 내에서의 입지조건(유동인구, 접근성)등을 고려해서 책정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그만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겠죠? 그런곳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높은 매출을 기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