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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3. 14:28

분양원가공개제도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등 7개 항목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9월 폐지됐다가 2015년 12월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원가공개제도의 취지 및 목적과 관련 법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는 무엇인가요?
분양원가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시행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투명성’이겠죠.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각종 편법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 방지대책 중 하나로 분양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 배경으로는 시공사 선정시 발생하는 금품수수 관행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공개제도가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택지비(토지매입가격)와 공사비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시민단체에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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