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방법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법인 청약과 분양권/입주권입니다. 둘 다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수 산정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분양권은 준공 후 등기시 주택수로 인정되지만 입주권은 취득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 등 잔여세대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확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미분양아파트 줍줍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하거나 입지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지일수록 미분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 및 교통환경, 학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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