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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블로그광고 2024. 2. 12. 15:39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혹은 5%인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했다가 변심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가계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만 합의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다른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으니 우선 받아두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가계약금 못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가계약금을 받지 않는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은돈 전부를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가계약금 없이 그냥 본계약하면 안되나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편이 좋아요. 또한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층이 늘고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싸게 사겠다고 무리하게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계약금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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