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놓지 못하도록 담합하는 행위인 ‘집값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집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못 내리게 하는 이른바 ‘아파트 호가 담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특정 중개업소에만 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위 ‘호가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결과 강남·서초·송파구 등지에서 특정 중개업소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명 ‘호가담합’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가담합’이란 말 그대로 매도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소유자가 B공인중개사에게 “A아파트 1층 7억원”이라는 식으로 의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면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단지 안이라도 서로 다른 가격에 팔리게 된다. 만약 한 공인중개사가 8억원에 팔아달라고 하면 다른 공인중개사는 9억원에 팔아야 한다. 결국 정상적인 경쟁입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가격으로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현행 주택법 제101조(벌칙) 및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즉,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실제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없나요?
국토부는 지난 5월 21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호가와 실제 거래가격 차이 점검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허위계약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벌여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한 호가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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