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아니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규정 범위 내에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창고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근 들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죠.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알고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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