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8. 16:01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세금 문제들을 신경써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야하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세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혹은 분양권 같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새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총 40곳이 해당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던 A씨가 올해 안에 15억원에 판다면 6천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이전에 팔면 약 9천300만원을 내야 하죠. 만약 B씨가 이 아파트를 작년 12월에 샀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팔게 되면 8천600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 4월까지는 무려 1억4천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거죠.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

 

 

 

http://hs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