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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8. 15:57

농지란 농사를 짓는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있는데요, 대표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원부 발급시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에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증명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받나요?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6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세대당 1000m2 미만의 면적에만 허용되며, 상속받은 토지는 제한없이 소유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디서 찾나요?
해당지역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유의하세요!

 이제 막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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