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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8. 15:55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것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송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불리해질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되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정보도 기입해야합니다. 이때 제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주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자극적인 문구는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해당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송전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들어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또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했다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역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무조건 효과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강력한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보다는 입증자료로써의 의미가 큽니다. 즉, 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날수있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감정싸움으로 번질경우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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