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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신청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8. 16:00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는 어떻게 되나요?
배점항목으로는 당해 시·도 거주기간,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지사이상 표창 수상여부, 저축가입기간 총 7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이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용’ 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계획중이신 부부나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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