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닥권리금은 왜 존재하나요?
보통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분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책정하는데요, 정확한 계산방법은 없지만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예외사항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인상률 상한선이 9%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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