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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20. 14:44

분양원가공개제도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내역과 이윤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및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가산비 등 7개 항목별 세부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분양원가공개제도가 시행되었나요?
최근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정책 발표 이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투기꾼들을 양성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선 원가공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분양원가공개제도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택지 안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해당 단지의 총사업비와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별로 각각 얼마씩 쓰였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금액인 추정가격 또는 기본형건축비는 제외됩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부작용 없나요?
일각에서는 분양원가공개제도가 자칫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구요. 실제로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추진됐던 분양원가공개제도는 결국 흐지부지됐죠.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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