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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종류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9. 15:0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맞춰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입니다. 도심지역(역세권)에 공급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써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되어있고,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바닥난방이 가능하며 발코니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매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2이하에만 해당되며, 취득세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는 면적별로 차등부과되는데 40m2 이하는 면제, 40~60m2 이하는 50% 감면, 60~85m2 이하는 2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수요가 많아 공실 걱정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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