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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9. 14:58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10%포인트(p) 오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바뀐 세법들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율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세율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하지만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처럼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개 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은 111개 지역입니다. 이 중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고, 나머지 69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청약 당첨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추후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로 산정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축소, 법인 종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 변경사항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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