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중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첫째아이가 만 18세이고 둘째 셋째가 만 15세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도 될까요?
가입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되어야 하며, 예치금 또한 2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입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표 참고하세요~
내집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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