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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소득 요건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7. 20:24

lh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도심 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하거나 재건축 한 후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랍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이며, 3순위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입니다.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신청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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