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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살펴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9. 15:03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만약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란 무엇인가요?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매수인은 보관용과 제출용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은 왜 재발급이 안되나요?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다시 재발행되지 않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서 원본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 역시 매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우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회성으로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마다 매번 확인서면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수료도 건당 5만 원씩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종종 실수나 착오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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