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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상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9. 15:04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저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나 자가 거주자가 아니면 모두 무주택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둘 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결혼 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있다면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현재 제가 단독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 한명을 전입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1명 이상의 동거인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동거인 역시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독립해서 나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등본상에만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무주택 세대주인지는 스스로 체크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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