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같은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주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