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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절차 살펴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6. 15:17

내집마련하기 너무 어렵죠? 내집마련 방법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인 주택청약신청방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택청약이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분양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수도권) 예치금 300만원 이상(지방) 예치금 200만원 이상이라면 1순위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지원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추첨제로 당첨된다면 무주택 기간 점수나 부양가족수 등 다른 항목들이 낮아도 상관없지만,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엔 높은 순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제도로 인해 기존 특공물량의 70%였던 소득기준을 100%로 완화시켜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청약 신청방법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 말고 이제는 청약홈에서 해야하나요?
네 맞아요. 이전까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지만 2020년 2월 21일 이후로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원하는 단지명을 검색하면 해당지역 거주여부, 순위확인서 발급 여부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청약자격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기간 산정 어떻게 하나요?
우선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있는 상태면 모두 합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분리세대여도 각각 계산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또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며 이혼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일로 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총 기간으로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부양가족수 산출시 직계존속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계존속이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처부모 등등 다 포함되구요. 다만 형제자매는 제외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막 독립했거나 아직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되실겁니다. 이렇게 알아본 주택청약 신청방법 유익하셨나요? 앞으로 좋은 기회 많이 잡으셔서 원하시는 곳에 보금자리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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