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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상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8. 16:08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한 만능통장이에요. 기존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어요. 이 때 변경된 부분 중 하나가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서 신청하면 돼요.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미혼이라면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나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해당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부양가족수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장인어른, 장모님, 시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역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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