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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살펴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8. 16:07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변동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멸실되었을 경우 재교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과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권리증은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및 인감도장 그리고 수수료 2천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엔 위임장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 없이 잔금처리해도 문제없나요?
등기권리증없이 잔금처리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일종의 영수증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지참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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