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의미인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을 때 덜컥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가계약금은 간단히 말해서 ‘임시로 지급하는 돈’ 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구두상으로만 합의 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죠. 따라서 실제 거래금액과는 상관없이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성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해당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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