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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9. 15: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앙에 보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선택해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체크박스 2개 모두 체크 한 후 등록기관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선택하는데요.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직접 출력하거나 열람용으로만 활용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제출 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실물 문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수수료 6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1부와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등기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로도 사용되며, 은행대출신청서류로는 대출심사자료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문서 접수시에 서명대신 날인받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제출용 증거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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