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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3. 14:42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해야되는 일 중 하나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해야되는데요~ 이 때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전자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등기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볼까요?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쉽게 말해 내집마련 혹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서 집주인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즉, 새로운 주인(매수인)이 기존주인(매도인)에게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뜻이죠.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자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법무사 없이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업무를 수행할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다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여러번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셀프등기 vs 법무사 어떤걸 선택할까요?
보통 셀프로 하면 10만원 내외, 법무사에게 맡기면 40-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되고 신경쓸것도 많아서 대부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편이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위해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설정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개인이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믿을만한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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