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노후화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300세대 미만의 중층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 2/3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 단계를 거쳐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1차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역지정 완료 후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 선정단계를 거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200%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세대수 증가범위가 최대 10% 이내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율 역시 타 재건축 사업 대비 낮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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