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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개념, 절차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3. 14:41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겨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존등기를 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축건물 준공검사 이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대장등본 교부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발급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누구든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시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도인: 1)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2)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3)건축물대장등본 4)등기필증 5)위임장 6)매매계약서 원본 7)도장 8)신분증 -매수인: 1)주민등록등본 2)토지/건축물대장등본 3)취득세영수필확인서 4)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5)수입인지 6)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정부수입인지 8)신청서 부본 9)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10)가족관계증명서 11)막도장 12)신분증 13)기타 참고자료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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