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전에 미리 주는 사전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돈이 1억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원이 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가지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라면 두가지 세목간 세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부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부담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6억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원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천만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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