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는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연 9%였던 임대료 증액 한도 역시 5%로 낮아졌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존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유일한 권리금 회수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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