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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2. 16:00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명하는데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때 명도소송과 달리 별도의 재판없이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중 매각허가결정 후 잔금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각허가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고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배당기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당기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임차인 등 대항력있는 권리자는 배당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잔금납부 기한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낙찰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져 입찰보증금 또한 낮아지므로 큰 손해 없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는데 어쩌죠?
명도협상 시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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